소액소송제도 청구가 3,000만원 미만일 경우 적극 활용합니다. 지난 월요일, 가수 솔비가 바르셀로나 국제 아트페어에서 대예술가상을 수상했다는 소식이 보도되었습니다. 대상 예술상은 바르셀로나 아트페어의 대상입니다. 역동적인 표현과 독창성이 심사위원들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녀의 작품은 국내보다 해외에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 올해 초 초대작가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그는 메인 아티스트로 초청되어 총 13개의 작품을 선보였습니다. 전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세계에서 주목 받는 작가로 성장한 그녀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이달 10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 한국에서 개인전을 열 예정이니 솔비 작품에 관심 있는 분들은 꼭 가보세요. ^^ 빚을 갚기 위해 급급한 채권자라면 지인에게 돈을 빌리지 못해 손해를 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친한 친구에게 돈을 빌려줄 때는 돌려받을 생각을 하지 말라는 말이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소액소송제도 청구금액이 삼천만원 이하라면 적극 활용해보시길
그것은 돈을 돌려받기가 어렵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채권자들에게 항상 여유가 있는 것은 아니다. 특히 친한 지인들은 여유가 생겨 돈을 빌려주기보다는 가까운 사람을 돕고 싶지 않은 상황에서도 돈을 빌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정이 생겨 채권단이 채무자의 상환이 절실한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세션에서는 돈을 빌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중에서도 미세판단 시스템을 좀 더 자세히 살펴봅니다. 소액소송제도(=소액재판)는 청구액이 3,000만원 미만일 때 빚을 쉽게 갚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3,000만원이라면 누군가에겐 큰돈이 아닐 수 있지만 누군가에겐 꼭 필요한 돈이기도 합니다. 다만 말로만 채무자를 몰아붙이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연락을 끊고 잠적하면 채권자는 더욱 당황하게 됩니다.
소액소송제도
개인적인 독촉보다는 법률 시스템의 도움을 받으세요. 민사소송은 고소장 접수부터 답변서 제출, 청문회 준비, 청문회 제기까지 상당히 복잡합니다. 게다가 6개월 이상 걸리고, 빚을 갚아야 할 사람이 지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소액심판이 짧은 시간에 저렴한 비용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행권고 결정에 대한 소정의 재판은 채권단이 제출한 서면자료만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먼저 원고는 차용증, 계약서, 내용증명서 등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법원에 제소하여야 합니다. 고소장이 접수되면 재판부가 변론기일을 지정합니다. 소액소송제도는 원칙적으로 한 번의 재판으로 끝납니다. 피고인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원고가 2회 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원고의 청구가 한 차례 공판 끝에 받아들여지면 채무자는 '이행권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소액소송제도
채무자는 이행권고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주의 깊게 준비하고 가능한 한 빨리 해결하세요! 이때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두 사람은 본안소송으로 넘어가 분쟁을 이어가야 합니다. 다만 채무자가 성과추천 결정을 받은 후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성과추천 결정이 확정됩니다. 성과 추천 결정은 최종 성과 결정과 동일한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행권고 결정이 확정되면 채권자는 집행권을 가진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민원을 받은 후 약 2~3개월 안에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일반 민사소송보다 훨씬 짧은 시간 안에 분쟁을 해결할 수 있어 소액채권자에게 유리한 제도입니다. 도장 찍기, 택배비 등 비용 측면에서도 장점이 있기 때문에 채무자의 이의 가능성이 크지 않다면 이 제도를 추천합니다. 법률상담을 통해 만반의 준비를 갖추면 분쟁을 더 빨리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