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 보증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수리 청구를 진행해 주세요! 겨울에는 변기 타일에 금이 가거나 부서진 타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게다가, 비록 그것이 새로운 집이지만, 종종 이런 현상을 경험합니다. 주민들은 부실시공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공사는 부실시공이 아니라 추운 날씨로 인한 온도차 때문에 타일이 들떠 있다고 자주 말합니다. 하지만 같은 건설업에 종사하지만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벽면에 단열재 설계가 누락되면 결로 및 화장실 타일 균열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화장실 타일의 문제는 타일을 다시 붙이더라도 몇 년 안에 같은 문제가 재발할 수밖에 없어 벽을 뜯어내고 공사를 재개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집을 짓죠. 어떻게 해결하죠? 부실시공으로 화장실 타일이 떨어졌으면 시공 책임의 명백한 결함입니다.
하자담보책임기간 지나기 전에 보수 청구 진행하세요!
하지만 이렇게 주민과 계약자의 의견이 충돌할 때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시공사가 끝까지 책임을 인정하지 않으면 주민들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심사를 신청하거나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결함의 책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낙타, 응결, 누수와 같은 하우징 결함이 발견되면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책임 소재를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별도의 주택평가를 실시해 증거를 마련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주택평가를 할 경우 감정평가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대신 하자에 대한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조정위 심의과정에서 실태조사 및 하자평가가 이뤄지므로 시공사와 감정비를 분담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시공사에 하자 수리를 요청하려면 보증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먼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결함'의 정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함"이란 건축오류로 인해 균열, 침하, 손상, 들뜸, 누수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의 안정성, 기능 및 외관에 문제가 발생하는 결함을 말합니다. 시공 실수로 인한 문제는 시공사에 수리를 의뢰할 수 있지만, 그 대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보안 책임 기간이 있습니다.
하자담보책임기간
건물이 완공된 후에는 시공자에게 영원히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자보수 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하고 있는 겁니다. 이력구조별 하자는 10년간 적용되지만 대부분의 분쟁을 일으키는 하자는 시설공사에 의한 하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것을 2년에서 5년의 기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래 구체적인 시간 범위를 살펴보겠습니다. 마감공사 하자가 2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철근콘크리트공사, 현장시공, 철골공사, 석조공사, 지붕공사, 방수공사 등의 문제로 하자가 발생하면 5년의 보증기간이 적용됩니다. 화장, 매장, 도장, 회반죽, 타일, 실내가구, 주방용품, 가전제품 등 마무리 작업 문제가 2년간 적용됩니다. 3년의 기간은 옥외 급수, 위생, 냉난방, 환기, 가스 시설, 상수도 시설, 창문, 조경, 정보통신, 전기 및 전력 시설, 소방 시설, 단열, 홈 네트워크 시설 등에 적용됩니다.
하자담보책임기간
실제로 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소음 관련 신청이 25.8%로 가장 많았고 기능 불량, 결로, 오염·변색, 시공, 들뜸·낙하, 균열·누수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결함 분쟁은 2년 또는 3년의 기간이 적용됩니다. 아파트 주민과 함께 대응하면, 제가 소개에서 언급한 타일 균열이나 탈락 문제에 대한 책임 기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위 단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시피타일은 마무리 작업이기 때문에 책임 기간은 2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변기 타일이 다 떨어졌으면 가능한 한 빨리 하자보수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건설사들이 유한책임기간을 넘겨야 할 책임이 아니라 다음날 수리를 미루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경우 기간이 끝나기 전에 가능한 한 빨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는 직접 수리를 진행하여 수리 비용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전체에 하자가 있을 경우 세대별 조사 후 집단으로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