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해임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지난 주말까지 유난히 따뜻했습니다. 오늘 오후부터는 찬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오늘 수도권 날씨는 한낮에도 5도 안팎으로 꽤 쌀쌀했습니다. 아침에 생각했던 것만큼 춥지는 않았는데 날이 갈수록 공기가 차가워진 것 같아요. 주말에는 날씨가 따뜻했지만 미세먼지 상태는 최악이었습니다. 월요일인 오늘은 추운데 미세먼지가 조금 좋아졌습니다. 매년 겨울, 포근한 날씨에는 미세먼지가 많고, 추운 날씨에는 조금 나아집니다. 언젠가 코로나 19 사태가 끝나도 미세먼지 때문에 마스크를 자주 쓸 것 같아요. 내일 서울의 최저기온은 영하 3도, 최고기온은 3도에 불과합니다. 옷 따뜻하게 입고 감기 조심하세요 :) 대표이사 해임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기업의 최고 경영자가 사임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다.
대표이사 해임 절차상 문제는 없는지 검토해 봐야 합니다.
회사를 운영하면서 예상치 못한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때 경영권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대기업뿐 아니라 중견기업, 중소기업도 경영권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인 대표님 문제로 대표님을 해임해야 한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일반 직원을 해고할 때처럼 대표를 그냥 해고할 수는 없습니다. 이사회와 주주의 동의 하에, 해고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주총회에서 결의가 필요합니다. 대표이사를 해임할 때 대표이사 역시 '이사'이기 때문에 주주총회를 통한 이사 해임이 진행됩니다. 상법 제385조에서 원장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사는 「상법」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로 언제든지 해임할 수 있습니다.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3분의 2 이상 또는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의결되어야 합니다. 다만 임기가 확정돼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사가 해임된 경우에는 이사가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 해임 절차상
한편, 이사가 심각한 법률이나 정관 위반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에서 해임건의안을 부결시킨 경우, 총 발행주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주주는 결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법원에 이사의 해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표직만 상실되고 이사직이 유지된다면요? CEO는 이사회에 의해 임명됩니다. 그래서 때때로 이사회는 그를 해고하기로 결정합니다. 이사회가 모여 CEO를 결정하게 되면 이사 절반이 참석해야 합니다. 다만 이는 상법상 정족수이며, 회사 정관에 따라 비율을 더 높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상법 기준에 따라 과반수가 찬성하면 대표이사직 상실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다만, 이 경우 대표이사 직위만 상실되고 이사직은 유지된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직을 상실하고 싶다면 위에서 언급한 주주총회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대표이사 해임 절차상
양측 입장이 갈릴 경우 법적 조력과 치밀한 준비를 갖춘 대표이사 해임을 놓고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주들이 법원에 해고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도 하고, 반대로 청구를 기각하려는 소송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해촉된 당사자의 관점에서, 해촉의 원인이 된 정관 위반이나 사기, 회사에 대한 기여의 경미한 성질을 이유로 해촉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사건은 대표이사의 횡령이나 배임 등 형사상 고발을 받고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자의 부정행위로 분쟁이 발생하면 부정행위의 증거가 판결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해임 요청을 기각하고 싶다면 부정행위 혐의를 벗을 수 있는 방법으로 방어해야 합니다. 분쟁이 길어질수록 회사의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법률대리인과 관련법을 상의해서 대책을 세워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