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분실신고 당황하지 말고 차근히 해결하세요!

체크카드분실신고 는 어떻게 하나요?

현금만 들고 다니면 지갑을 잃어버려도 지갑 속의 현금만 없어집니다. 그 카드는 사용하기 쉽지만, 많은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카드를 분실했을 경우, 누군가 악의적으로 카드를 사용하면 그만큼 피해가 큽니다. 오늘은 체크카드 분실 시 대처법을 배워보겠습니다.

뒷면에 사인했어요?

체크카드 분실신고를 할 때는 카드 뒷면에 서명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카드 뒷면에 서명하시면 가맹점에서 부정사용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보통 카드를 사용하시면 카드 뒷면의 서명을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가맹점에서 카드 뒷면의 서명을 확인해야 하는 부담이 사라집니다. 카드 뒷면에 서명을 하지 않으면 부정사용이 발생해도 가맹점에 책임을 물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아직 바뀌지 않았고,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 카드를 받을 때 뒷면에 꼼꼼히 사인하는 게 좋습니다.

카드를 분실하면 즉시 카드사에 신고하세요.

카드 소유자가 카드 분실이나 도난 신고를 늦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당신은 그 책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 당하면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모바일 신용카드가 발급된 스마트폰을 분실하더라도 신용카드처럼 카드사에 신고해야 합니다. 해외여행 중 카드를 분실하면 귀국 후 신고를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 불법사용시 즉시 신고하셔야 책임해제되니 꼭 한국에서 지인을 통해 해주세요! 분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체크카드를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다면요

사례 1. 카드사에 분실신고를 하기 전에 카드를 다시 찾았다면 카드사에 불법사용을 요청해야 합니다. 확인 후 부정사용이 없다면 정상적으로 카드를 사용할 수 있지만 부정사용이 있다면 카드사에 '분실신고'로 피해보상을 요청해야 합니다.

Case 2. 이미 카드사에 분실신고를 하고 다시 카드를 찾으면 대응은 동일합니다. 불법사용은 카드사에 먼저 문의하고, 불법사용이 없으면 '카드 분실해제'를 신청해 사용할 수 있으며, 불법사용이 있으면 카드사에 피해보상을 요청하면 됩니다.

체크카드 분실신고 접수일 60일전부터 분실신고 접수시까지 발생한 금액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체크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분실신고 접수일 60일 전(현금서비스의 경우 분실신고 시점 이후)부터 발생한 부정사용 금액은 카드사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해도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카드 뒷면에 서명하지 않거나, 카드를 빌려주거나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분실·도난 사실을 알면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신고를 미루면 카드사가 부정사용 조사를 거부한 것은 고의·과실로 판단됩니다.

카드사 피해보상에 이의가 있는 경우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카드 분실·도난에 따른 피해 보상 및 책임 분담과 관련해 이의가 있는 경우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은 전화상담(1332호), 금융민원센터 홈페이지, 우편, 팩스, 금융감독원 직접방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꼭 필요할 때만 카드를 발급받고 사용하지 않은 카드를 해지하는 것이 카드 분실·도난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첫 번째 조치입니다. 아울러 카드 분실이나 도난 등으로 인한 부정사용 피해를 줄이기 위해 카드 사용 한도를 최대한 적게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 누구나 쉽게 추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비밀번호로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며, 카드 뒷면이나 메모지, 수첩 등에 비밀번호를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발급받자마자 카드 뒷면에 서명하셔야 합니다. 결제 승인 내역을 제공하는 문자 알림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카드 분실이나 도난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좋은 방법입니다.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하더라도 불법 사용을 즉시 인지할 수 있으므로 이 알림 서비스를 신청해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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