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제 빚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의외로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융 상품 사용액과 카드빚을 오랫동안 피했다가 기억이 나지 않는 경우가 쉬운 예일 것입니다. 특히 민간 금융권을 이용할 때는 채권이 여기저기 옮겨져 누가 채권자인지조차 알 수 없게 됩니다. 또한 가족이 이름을 도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어느 기업이 얼마나 피해를 입혔는지 파악조차 쉽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와 공인인증서, 통장, 신용카드, 체크카드, 금융관련 서류 등이 유출될 경우 어딘가에서 잘못 사용됐을 가능성이 가장 먼저 우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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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개인 빚은 어떻게 확인해야 하나요? 신용정보 사이트에서 개인 채무를 확인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신용정보를 보관하는 한국신용정보원, 올크레디트(KCB), 나이스제키미, 사이렌24에서 폰의 신용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또 부실채권을 사이트를 통해 매각해 신규 채권자에게 넘길 경우 조회도 할 수 있습니다. 연체기간이 10년을 넘으면 연체정보 삭제를 통해 기록이 아예 없어질 수 있다는 게 단점입니다. 그래서 묵은 빚이 전혀 확인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두 번째는 신용회복위원회와 국민행복기금인데, 신용회복위원회와 국민행복기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입니다. 부실채권을 받거나 통합해 협의 중인 분할해 해결하는 것이 편리하다는 게 장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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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금융채권에 국한돼 휴대전화 요금, 개인대출채권, 사금융 등 정기채권에는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터넷 대법원의 세 번째 방법은 인터넷 대법원 '내 사건 찾기' 사이트에서 범용 공인인증서를 통해 민사 판결 내용을 조회하는 것입니다. 가까운 법원 민원실에 방문하셔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채권은 소멸시효가 1~10년이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완료돼 일정 기간이 지나면 채권이 증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자는 법적 조치를 통해 시효를 연장해야 합니다. 따라서, 당신은 소송 내역을 조회하여 남은 부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소멸시효는 다른 이유로 연장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시효가 완성된 채무임에도 불구하고 위의 내용이 없다고 해서 꼭 갚아야 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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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조회(정부24)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채무정보를 조회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개인이 보유한 채무정보를 확인하려면 정부 24웹페이지를 방문해야 합니다. 정부 24호는 자산관리공사가 관리하는 개인 부채 정보를 공유해 국민들이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부24가 자산관리공사 가계회복지원실과 함께 공개한 내용입니다. 이 서비스를 사용하는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개인 부채 정보 정부 24 웹 페이지를 검색한 다음 개인 부채 정보를 제공하는 범주로 이동합니다. 홈페이지 메인화면 상단을 보시면 검색창이 뜨니 빈칸을 클릭하고 직접 검색어를 입력한 후 찾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