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실질심사 과정에서 구속을 피하기 위해 겨울철 찬바람이 불면 귀가 아프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바람이 불어서 귀가 시려도 통증이 없었는데 몇 년 전부터 찬바람을 맞았을 때는 추위와 통증이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왜 그런지 궁금했는데, 혈관이 수축되거나 혈액순환이 되서 그래요. 찬바람에 귀가 아픈 경우는 대부분 바깥과 안쪽의 온도차가 클 때 귀의 모세혈관이 빠르게 수축하면서 생기는 통증입니다. 또는 귀의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통증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귀는 지방이 거의 없기 때문에 추위에 비교적 민감합니다. 다른 질병은 귀에 통증을 유발하지만 추운 날 통증이 대부분 혈관 문제라 해결책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모자나 귀마개를 잘 사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피의자에 대한 구속 요건 사건이 보고되거나 인정되면 경찰이 수사하여 범인을 찾아냅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 수사 중 구금을 피하기 위해서는
범인은 체포되어 경찰서로 연행됩니다. 이때 경찰은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지 48시간 이내에 법원에 영장을 청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범죄 관련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법원의 기각에 좌절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체포는 범죄 사건에서 범인을 구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우리는 어떤 때라도 범인을 구속하지는 않습니다. 피의자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고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지 않을 경우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을 때 구속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용의자를 체포하기 위해서는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필요합니다. 체포가 부당하다면 체포영장의 실질심사를 요청하세요! 그래서 수사나 재판 중에 피의자를 구속하려면 수사기관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되면 발부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기소를 해야 합니다. 1심은 공소장이 청구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재판을 받아야 하며, 구속기간은 1심 선고 전 2개월 동안 두 차례 갱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용의자 측은 구금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
수사와 재판이 수개월 동안 구치소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피의자 신분으로 그의 혐의를 방어하는 데는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영장을 청구하면 피의자가 영장 실질심사를 청구해 대질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체포 전 피의자 심문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수사기관의 주장에 대한 이유를 확인하세요! 피의자 외에 피의자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친족, 동거인, 호주, 법률대리인, 피의자의 변호인 등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체심사 신청이 있을 경우 법원은 피의자를 불러 심문을 진행하게 됩니다. 피의자는 실체심사에 앞서 수사기관이 영장을 청구한 이유를 살펴야 합니다. 법원에 방문하시면 영장 청구를 복사하실 수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구 사유를 확인했다면 그 이유를 반박하고 구속할 필요가 없다고 설득해야 합니다. 이때 본인의 혐의 자체를 부인할 것인지, 혐의를 인정할 것인지 결정하되 구금의 부당성에 대해 항소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
영장이 이미 발부된 다음에는요? 주거지가 일정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재산이 어느 정도 있고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는 점 등이 수사에 적극 협조했다는 점은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을 설득할 수 있습니다. 범행을 인정할 수 있는 입장이라면 굳이 범행을 부인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다면 '구속적 자존심'을 신청해 다시 한번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적합성 재판이 요청되면 법원은 즉시 피의자를 심문한 뒤 24시간 안에 석방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사건이 이미 재판에 회부되었다면, 오늘 언급된 두 시스템을 모두 적용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속 여부에 따라 방어전략에 큰 차이가 있을 겁니다. 무죄를 주장하려면 구속을 피하거나 증거를 수집해 형량을 낮추고 법적 대리인과 함께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최선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범죄 혐의가 있다면 가능한 한 빨리 법률상담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