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음주운전에 대한 추가 구제책이 필요합니다. 술은 처음 배울 때 중요하다고 합니다. 술을 어떻게 배웠느냐에 따라 술버릇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술을 마시고 침착하게 집에 오거나 다른 사람들을 돌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한계를 넘어 술을 마시고 사고를 당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술을 마시는 방법에 따라 여러분은 좋은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술이 있으면 어색한 분위기를 풀어주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반면에, 나쁜 음주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결국 술 때문에 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술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음주운전도 대표적인 음주 범죄 중 하나다. 숙취 운전에도 예외가 없습니다. 얼마 전 한 부장검사가 숙취에 취해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적이 있습니다.
공무원 음주운전 추가적인 구제방안이 필요합니다
광주지검 지방지청장 A 검사는 아직 숙취 없이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냈다는 이유로 이달 초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검사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44%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직자의 음주운전은 일반 국민보다 사회적으로 더 많은 비판을 받고 있지만, 이번 사건은 법조계에 종사하는 고위 공무원이라는 점에서 국민들의 비난이 더 커졌습니다. 공직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모범이 될 자격이 있습니다. 다만, 포털사이트에서 음주운전을 검색하면 공무원의 음주운전 사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며칠 전 강원도 원주의 한 6급 공무원이 술에 취해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를 넘었을 때 단속에 적발된 공무원들이 형법 위반으로 처벌받으면 별도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먼저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 처벌 수칙을 알아보겠습니다. 음주단속에 처음 적발된 사람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이 다릅니다.
공무원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3% 이상 0.08% 미만이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동시에 행정처분으로 면허가 정지됩니다. 그다음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 이상 0.2% 미만이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이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행정처분의 경우 0.08%를 초과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단속에서 2회 이상 적발되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면허도 취소됩니다. 공무원 징계 수위에 납득이 가지 않을 경우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특별가격법상 위험운전상해죄로 처벌됩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사람은 1년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피해자가 사망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공무원 음주운전
공무원 음주 운전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징계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징계는 견책·감봉·정지·강등·해임·해임 등 6가지로 나뉘는데, 당사자의 범죄 정도에 따라 처분이 다릅니다. 참고로 해고는 재신임을 받을 수 없고 신분 박탈로 퇴직금과 연금을 받을 수 없는 처분으로, 해고는 자격 박탈이 가능하지만 연금은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청원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받은 징계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 처분변경 또는 취소를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공무원 징계, 행정처분, 형사소송 면제를 원하십니까? 청원심사를 신청할 때는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분사유에 대한 설명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때 청원 사유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자료와 함께 청원심사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징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지 말고, 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