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처벌법, 징역형, 친권상실의 기준을 알아보세요. 인천에서 매우 황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 2일 오전 9살 소녀가 버스에 오르자 40대 남성이 사람이 많은데 왜 타느냐며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습니다. 사건 당시 가해자는 버스정류장에서 함께 버스를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버스가 오자 갑자기 여학생에게 "오지 말라"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버스에 오르자 가해자는 아이의 눈을 주먹으로 때렸습니다. 당시 아이는 보호자 없이 혼자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가 탔습니다. 경찰은 아이의 부모로부터 신고를 받고 가해자를 체포했고, 가해자는 피해자 가족과 친분이 없었습니다. 가해자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 버스에 타지 말라고 경찰에 말했지만, 말을 듣지 않고 때렸습니다. 버림과 방임 또한 아동학대입니다. 아홉 살짜리 아이를 갑자기 주먹으로 때리는 건 말도 안 되고 무서운 일이에요.
아동학대 처벌법 징역형에 친권상실까지 그 기준을 알아보세요.
저는 가해자가 제대로 처벌받기를 바랍니다. 어린 아이들이 1년에 몇 번씩 어른들에게 폭행당하고 방치되고 심지어 살해당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지난해에만 3만 건이 넘는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른 선진국들처럼 활발하게 보도되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어린이들이 성인 폭력에 노출되어 있는지 추정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아동 학대는 단순한 폭행 행위가 아니다. 아동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 성폭력, 학대, 유기 또는 방치는 모두 아동학대라고 불립니다.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르면 신체·정신적 학대를 하거나 방임, 유기, 장애아동을 공중에서 관람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학대로 인해 피해자가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아동복지법이 아닌 아동학대처분에 관한 특별법(=아동학대처분에 관한 특별법)을 적용해 매우 엄중한 처벌을 가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처벌법 징역형
특별법에 따르면 아동학대로 인해 아동이 불구가 되거나 불치병에 걸리게 하거나 생명을 위태롭게 한 사람은 중상해로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어린이를 살해할 의도가 없으나 학대로 아이를 죽게 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학대로 아이를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모집 사범은 확정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 대상이 됩니다. 친권이 가해자일 경우 친권은 상실됩니다! &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는 가중처벌됩니다!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의 친권이나 보호자가 상습적인 학대로 아동에게 중상해를 입힌 경우 검사는 법원에 친권상실 선고나 보호자 변경심판을 청구하게 됩니다. 반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아동학대 사례는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경우가 많아 논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어린이집에 있는 CCTV를 확인할 수 있나요? 학부모들이 어린이집의 中心이 의심될 때 CCTV를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아동학대 처벌법 징역형
현재, 모든 어린이집에 CCTV가 있어야 하고 최대 60일 동안 비디오를 보관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학부모가 어린이집 CCTV를 볼 수 있도록 어린이집 원장에게 열람 신청을 받고 허가를 받아야만 열람이 가능했습니다. 허락을 받아도 다른 부모가 자녀의 모자이크를 원한다면 비용을 들여 가공한 뒤에야 읽을 수 있었습니다. 다만 지난 4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지침 개정안에 따르면 보호자는 아동학대나 안전사고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의심될 경우 어린이집 CCTV 영상 원본을 열람할 수 있게 됩니다. 어린이집에 독서신청 후 10일 이내에 결정통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오해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린이집 종사자들은 부모의 의심과 질문에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가 피해를 입었을 때도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지만, 반대로 오해받는 상황에서도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관련 문제로 힘들다면 법률상담을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