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변호사의 공정한 분담을 위한 법률 정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바람에 법적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많습니다. 상속재산을 형제와 어떻게 나눌 것인가 하는 문제부터 부모가 남긴 빚 문제까지 상속재산을 둘러싼 다양한 법적 쟁점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유언을 남기고 돌아가셨다면 다툼의 여지가 적겠지만, 유언을 남기는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면 유언이 존재하더라도 그만큼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양한 유산 분쟁에서 참고할 수 있는 법적 정보를 다루려고 합니다. 먼저 의지의 효과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유언을 남기는 방법에는 손으로 쓴 유언장, 녹음, 공증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유서의 실효성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유언을 남긴 사람이 자필로 전문을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언장 말미에 손으로만 서명한 유언장은 법적 효력이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속변호사 공평한 유산분할을 위한 법률정보 확인해 봅시다!
기록방식으로 유언장을 남기면 기록 시 증인이 필수입니다. 당사자가 유언장과 진술 내용을 기록한 뒤 증인이 다시 한 번 내용을 확인합니다. 그러나 그 효력을 보장하기 위한 가장 합법적인 방법은 '공정한 증명서'입니다. 유언 당사자와 증인 2명, 공증인 1명이 참석한 가운데 말로 발언할 때 공증인이 유언장을 기록하고 유언장을 작성하는 방식을 '공증인'이라고 합니다. 공증인이 끝나면 당사자와 증인이 다시 한 번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과 도장을 작성해 유언을 남깁니다. 법적 효력이 확실하기 때문에 유언장의 진위 때문에 다툼의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상속 청구 분할에 대해서는 상속 변호사의 조언을 구하세 다만 상속분할계약은 모든 상속인의 동의가 있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조합원 중 한 명이라도 합의 내용에 반대하면 합의 내용에 따라 상속분을 나눌 수 없습니다.
상속변호사 공평한 유산분할
협의가 안 되면 법원에 판단을 요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법원에 분할재판을 청구하면 가장 기본적인 법적 승계 순서가 가장 기본적인 분할 기준이 됩니다. 원래 같은 계급의 유족이 같은 비율로 유산을 나눠 갖는 것이 원칙이지만, 같은 계급 내에서 분담금과 특별소득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본인 몫을 보장받고 싶다면 법률상담을 먼저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대리인을 만나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을 검토하십시오. '특별소득 VS 출연금' 특별소득은 상속인이 사전에 고인에게 증여받거나 물려받은 상속재산을 말합니다. 사전에 상속받은 특별소득이 있는 것이 확인되면 상속인은 특별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분에 대해서만 상속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구입비, 결혼비용, 유학비용 등 다른 자녀와 달리 특별기부재산은 특별이익으로 인정되고, 특별이익은 고인의 재산과 소득, 생활수준, 가정형편, 사람 간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결정됩니다. 다만 특별수익자가 받은 재산이 출연금이라고 주장할 경우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속변호사 공평한 유산분할
기여금은 고인을 부양하거나 고인의 재산을 관리해 다른 유족에 비해 고인에 대한 특별한 기여가 있을 때 인정받을 수 있는 상속재산입니다. 참고로 기부금은 법정 기부금보다 우선합니다. 따라서 출연금은 먼저 제외되고 법정 상속분은 분할됩니다. 즉, 과거에 증여한 재산이 특별이익이 아닌 출연금으로 인정되면 출연금을 받은 당사자는 출연금에 대한 플러스로 법적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시간이 흐르기 전에 빠르고 명확한 답을 찾으십시오. 반면 부모가 세상을 떠난 뒤 고인의 빚이 예상치 못한 경우도 꽤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빚은 재산뿐만 아니라 상속도 받습니다. 따라서 가족이 알지도 못했던 고인의 큰 빚 때문에 고민이라면 상속 포기와 한정승인 제도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ᅩ포기는 재산과 빚을 모두 포기하는 것인데, 빚이 재산보다 더 많은 것이 분명할 때 유용합니다. 따라서 채무액과 재산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으면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승인하고 변제하는 '한정승인제도'를 활용합니다. 빚을 다 갚은 후에, 나머지 자산은 상속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