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사 고의가 아닌 실수로도 실형 가능합니다.

업무상 과실로 고의성이 아닌 과실로도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달 23일 서울의 한 신축 공사장에서 이산화탄소가스가 새어나와 4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쳤습니다. 그 당시에 누출된 이산화탄소 가스는 소화제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소화제는 화재와 싸우기 위해 사용되지만, 그것들은 인간의 호흡기에 들어가면 중추 신경계를 마비시키는 위험한 물질입니다. 사고가 난 건물은 지상 10층 지상 5층 건물로, 지하 3층에서 사고가 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사고는 지하 3층에서 작업자들이 전기 작업을 하던 중 이산화탄소 장비 130병이 폭발하면서 발생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공사 현장에는 각 분야 건설사들이 참석했지만 안전교육과 시설 관리·감독, 사고 이후 조치 등이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경찰은 건설사로부터 총 15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하지만... 주의 의무를 게을리하다 보면 공사장에서 크고 작은 사고로 사람들이 다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업무상과실치사 고의가 아닌 실수로도 실형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사고 규모가 워낙 커 언론을 통해 보도됐지만 현장에서 관리가 소홀해 근로자들이 숨지거나 다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이번 세션에서는 직업적인 살인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인생에서 실수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심지어 직장에서 일할 때도,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업 특성상 좀 더 신중해야 할 직업들이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공사현장 관계자뿐만 아니라 특히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분야라면 항상 주의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순간적인 실수가 죽음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국내 병원에서 입원 환자의 뇌출혈을 발견하지 못한 의사가 과실치사죄로 처벌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직무상의 실수는 책임이 더 클 수밖에 없고, 과실치사는 다른 사람에게 부상이나 죽음을 초래하는 실수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실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벌금에 처하고, 과실치사상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하지만,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람들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것입니다.

업무상과실치사

여러분이 일을 할 때, 여러분은 여러분이 실수 때문에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예측할 수 있고 여러분의 일에 얼마나 많은 주의가 필요한지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전문적인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사람들을 생각하도록 이끌었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실수로 사람들을 생각하도록 이끌었을 때보다 더 큰 책임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불문 고의 VS 과실, 하지만 실수가 아닌 고의성이 있었다고 인정되면 바로 형량이 훨씬 높아질 것입니다. 상대방을 해칠 목적으로 상해를 입혔다면 상해죄이지 과실이 아니다.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부상으로 사망했을 경우 상해치사죄에 해당됩니다.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상해를 입히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죽이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상해가 아닌 살인이 적용될 수 있었습니다. 다만 뚜렷한 의도가 없었더라도 불문가지로 살인 혐의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업무상과실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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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사망 결과가 정말 실수로 일어난 것인지, 아니면 불문가지 고의적인 살인인지 등을 놓고 의견이 갈릴 수 있습니다. 불문 고의 살인은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오늘 언급된 과실치사죄는 말 그대로 피해자가 실수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과실치사가 아닌 고의적 살인으로 기소됐다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때문에요 어떻게 대응하십니까? 업무상 과실치사죄도 교통사고 사망에 나타나는 범죄입니다. 한국에서는 운전자가 운전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고 교통사고를 냈을 때, 가해자는 교통사고처리특별법에 따라 과실치상죄를 처벌합니다. 형법상 처벌 기준과 비슷하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별법에 따라 업무상 과실이 의심되는 경우 고의방지 과태료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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