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세입자 이름을 보낼 수 있다면 주말은 잘 보내셨나요? 지난 주말에 이틀 동안 늦잠을 잤어요. 하지만 주말 내내 늦잠을 잤는데도 월요일 아침에 일어나는 것은 항상 힘든 것 같아요. 전날 아무리 잠을 많이 잤어도 다음날 잠을 적게 자면 아침에 힘들다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하루에 자야 할 수면량이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밤에 일찍 못 자는지 모르겠어요. 한 번은 밤에 사는 사람이 평생 밤에 사는 사람입니다. 3년 넘게 평일 아침 6시가 조금 넘으면 일어나는데 몇 년이 지나도 적응이 안 돼요. 가끔, 저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사람들이 부러워요. 주말에 늦잠을 자고 일어나면 하루가 확실히 짧게 느껴져요. 하지만 주말에 일찍 일어나면 피곤해서 하루 종일 졸려요. 잠은 인간의 평생 숙제라고 생각해요. 세입자 때문에 집주인이 거리에 나올 위험요소는요?
세입자명도소송 계약 갱신 없이 내보낼 수 있는 경우
자기 건물을 마음대로 쓸 수 없어 고민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못된 세입자에게 고통을 받습니다. 세입자가 월세를 계속 미루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됐는데도 계속 살자고 주장하는 등 여러 문제로 세입자와 세입자 간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부터 재계약 여부를 놓고 집주인과 세입자 간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퇴거 소송도 늘어났습니다. 뉴스에서 이사하지 않는 세입자가 집주인을 길거리에 방치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나요? 재계약으로 인한 갈등입니다. 집주인이 더 이상 내 집을 임대하지 않고 살려고 하지만 세입자는 재계약을 위해 이사를 하지 않습니다. 테넌트 이름도 소송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세입자가 계약을 연장하려는 경우 세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세입자의 갱신요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대신 집주인이 직접 살겠다고 하면 집주인은 세입자의 재계약 요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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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임차인이 2개 이상(상업건물 3개 이상)의 임대료를 체납하고 있거나, 집주인의 동의 없이 전대계약을 체결하거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재산을 훼손하거나, 약속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임차인은 임차인에게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 만료가 임박했을 때 위 문제가 발생하면 당연히 계약 갱신 요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합법적으로 물건을 점유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사라지기 때문에 임차인이 무단 점유자가 됩니다. 임차인은 무단 점유자를 수출하기 위해 퇴거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판결의 효력을 위해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물론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내용증명이 있는 계약만료나 해지를 명확히 통보하고 부동산의 인도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일종의 경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용이 인증됐는데도 목조건물이 전달되지 않으면 퇴거소송이 제기됩니다. 하지만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에 한 가지 더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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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소유권 이전 금지 신청서입니다. 진행 중에 객체의 점유자가 최대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물건의 소유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전송 중에 이사를 나갔다면, 당사자는 새로운 점유자를 피고로 하여 다시 소송을 시작해야 합니다. 점유자가 바뀌면 새로운 소송을 진행하는데 시간과 돈을 낭비하게 됩니다. 따라서 소송 판결이 날 때까지 점유자가 바뀌지 않도록 점유권 이전 금지 신청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임차인 수출 가처분 신청을 할 준비가 충분히 돼 있다면 본격적인 소송에 돌입하게 됩니다. 퇴거 소송은 세입자의 무단 점유를 입증하면 쉽게 승소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최종판결을 받은 임차인은 판결문을 첨부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의 전달 목적이므로 강제집행 당일에 물건의 입구를 강제로 열거나 물건 안에 있는 피고인이 소지한 짐을 강제로 꺼낼 수 있습니다. 대신 열쇠 수리공을 불러 문을 강제로 열게 할 때는 두 명의 증인이 있어야 합니다. 참고로 강제로 문을 열고 짐을 운반하고 창고에 보관하는 비용은 당신이 준비해야 합니다. 실행자 사무실에 지급되는 비용에는 운송비와 창고료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세입자와 갈등이 생겼을 때 열쇠로 문을 열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집주인이라면요.